THE DAY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이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연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을 정도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의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연봉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특권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체포특권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는 대한민국이 정말 시끄럽다고 할 수 있죠. 각 당마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과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점은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께 읍소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의경우 지역구 보다도 중앙무대에서 오히려 많은 관심받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지역일꾼으로 일해주십사 선출한 만큼 본분을 잊지 말고 지역과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은 불체포특권이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체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의 조항에 따라 임기중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행범일 경우 체포가 되기도 하지만 회기 중에는 절대로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가 불가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의원 신분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의원의 권력과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국회 회기는 정기국회의 경우 100일 임시국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회기 동안에는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 체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명단 최연소, 최고령, 최다선 의원

드디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의 주인공이 발표가 되었다. 긴 시간 동안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반대 후보의 결과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쳤을 거라 생각한다

cocodream.tistory.com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권인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안에서 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국회 밖에서는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권이지만 간혹 이러한 면책특권으로 인하여 막말 등이 간혹 남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스스로 면책특권 뒤에서 숨는다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특권을 의원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과 이해관계를 위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다양한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범죄 행위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국민들 다수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 원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위법 또는 일탈행위를 한 부적격자들을 대상으로 파면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법을 만들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을 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국민여론을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많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이러한 국민소환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그에 맞는 인격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인만큼 의원들도 당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및 상임위원회 종류(개원날짜)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각 정당별로 희비가 교차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공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1대 국회의원

cocodream.tistory.com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