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공부 하기 좋아하시나요? 어린시절 한문을 학교에서 배웠던적이 있어서 어느정도 한문을 알고는 있는데 사실 한문을 자주 쓸일이 없다보니 자꾸만 까먹게 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임용 시험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한문급수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된다는데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 한자능력 검정시험은 어떻게 되는지 접수방법과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문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자능력 검정시험의 경우 46회 차부터 응시자격 조건을 완하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에서도 학생들에게 급수증 취득을 위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꾸준히만 교육을 받는다면 중국어를 배우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군요
한자능력 검정시험은 공인민간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 시험이나 기업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급수의 경우 공인민간자격이라 불리는 3급이상의 급수증을 말하며 4급부터 8급까지는 가산점의 혜택이 없는 민간자격이라고 합니다.
한자시험의 경우 급수에 따라서 검정료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급부터 특급까지는 시험응시료가 45,000원 이며 2급~3급 까지는 25,000원, 4급부터~8급 까지는 20,000원의 응시료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라면 굳이 처음부터 8급 시험을 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의 실력 또는 합격가능한 급수에 도전을 하셔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2019 한자능력 검정시험 일정을 확인해보면 연 4회로 진행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 분기마다(3개월) 한번씩 정기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유치원, 학교, 기업) 상시시험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에 속해 있는분들의 경우 연4회보다도 사실상 더 많은 기회를 갖을수도 있습니다. 단체접수의 경우 2인이상 이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접수가 시작된 84회차 한자능력 검정시험은 현재 시험이 종료가 되었으며 제85회차 시험의 경우 원서접수가 5월2일 까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할수가 있는데 온라인 접수 방법의 경우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을 통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시험 급수를 구분하는 방식은 역시나 얼마나 많은 한자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볼수 있는데 급수시험 또한 다양한 한자를 이해할수 있는지의 평가방식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한자의 뜻과 음을 맞추는 문제, 동음이의어(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단어)를 구별하기, 뜻풀이등 한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것들을 시험급수에 따라 난위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자능력 검정시험 급수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문제수가 달라지는것 또한 높은 급수로 올라갈수록 시험의 난위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를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를 못하게 되는경우를 대비하여 환불규정또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접수기간의 환불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시험을 앞둔 D-day 5일까지는 50%의 환불, D-day 4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며, 시험이 종료된지 15일이 지나고 난 후에도 자신의 결혼식,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입원, 직계가족의 사망, 자신의 군입대, 해외출장 및 파견과 같은 사유의 경우 15일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이 점점 어려워 지면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조금이라도 가산점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더불어 한자시험또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반기 및 하반기에 있을 2019 한자능력 검정시험에는 꼭 도전해서 급수증을 취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