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기 마련이죠. 설사 군대에 갈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면제 판정을 받는다거나 공익근무요원등 대체복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갈수 없는것 바로 민방위 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역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민방위 연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훈련이기에 더욱 그럴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민반위 연차 조회 방법과 민방위 편성대상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군대를 가거나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나이 주민등록에 등록되어있는 법적나이 만 40세까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고 난 후 일반적으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민방위 훈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통 민방위를 받는다 하면 아저씨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편성대상 나이는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만 40세가 되는해까지만 적용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로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군대에 늦게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민방위 연차가 다른 분들보다 적을수도 있습니다.




민반위 훈련은 연차에 따라서 훈련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1년차 ~ 4년차 까지는 연1회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주로 구청에 마련된 장소등지에서 실습까지 하면서 동영상시청 및 교욱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5년차 이상부터는 만 40세가 될때까지 교육을 받게 되어있는데 5년차 부터는 1시간내외의 훈련이라고 해서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침일찍 소집을 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민방위 훈련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험을 보고 80점이상의 점수를 얻어야만 훈련이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편성대상 나이와 그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제 자신의 민방위 연차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연차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담당부서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만 물어보면 바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방법이락라고 할수있죠. 오히려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운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같은 민방위 훈련정보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훈련정보 게시판으로 들어가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쉽게 찾을수가 있는데요



국가재난안전포털 민방위 바로가기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으로 설정을 하고 검색을 하였더니 전화번호가 나오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민방위 연차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자신의 거주지 담당부서 연락처만 있으면 전화로 쉽게 확인할수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신의 연차가 몇년차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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