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이번 시간에는 2019년 법정공휴일 관련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5개의 국경일과 공휴일이 지정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경일은 하루 쉬는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대 국경일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경일 공휴일

 

국경일 공휴일 차이 어떻게 구분할까요?

법정공휴일 이라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신정 1월1일

국경일

설날(음력 1월 1일) 전후 이틀

삼일절 3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5월 5일

현충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전후 이틀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성탄절 12월 25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2019년 법정공휴일은 총 66일입니다. 특이한 점은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국경일 이란?

백과사전에 의하면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률로써 지정한 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하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보통 관공서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면서 나라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전 세계에 발표한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국토방위에 힘쓰다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충성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날이 현충일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한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비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로 제정한 이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바로 7월 17일이었기에 날짜를 맞추어 공포하였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창제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1926년 음력 9월 29일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라고 합니다.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면서 광복 후에는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경일 공휴일 차이 이제 감이 오시나요?

 

대통령 령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날을 우리는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젠 꼭 기억하시고 태극기 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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