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16일까지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신청기간을 늘려주었다고 하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국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을 시작해서 올해로 12년째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보탬이 되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빈곤층 가정에게는 이미 예전부터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맞벌이 가정, 외벌이 가정, 편부, 편모, 노령연금, 기초연금 등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외 되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 역시 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첨부해 봤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마련입니다. 가구별 구분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종류로 구분되니 자신이 어느 곳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인데도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면서 전문직 사업자 및 미등록 사업자는 제외가 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별 소득요건의 경우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총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안내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 이외에도 보유재산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랍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라는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이 넘는다면 제외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자신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신청대상이 된다고 하면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시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가 감액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놓치면 안 되겠죠?
신청 자격이 되어서 기간 안에 접수하신 분들은 이제 근로장려금 지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는 돈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또한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방법 또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1회 지급되던 방식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년 2회에 걸쳐서 지급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인데요
상반기 소득분 : 8~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 2~3월 신청 6월 지급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장려금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지급일은 6월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직접 국세청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표번호 1544-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