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대한민국도 점점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노년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경과 후 수급자격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자신이 납부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생계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금 당장 생활도 힘들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며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이 되었을때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소득 급여에 따라서 매월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국민들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에서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의 4.5%를 납부해주고, 개인이 4.5%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적용이 안 되는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으로 가입이 되며 자신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높은 사람은 그만큼의 많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낮게 책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 기준을 살펴보면 월 소득액 31만 원이 최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고 납부액의 경우 월소득 4,860,000원 이상부터 는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486만 원이나 천만 원을 벌어도 최고 납부액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안액은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에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경우 현행대로 31만 원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2021년 6월 30일까지의 경우 32만 원으로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이 1만 원 인상이 될 예정이며 최고 납부액 역시 5,030,000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월 납부금액과 총 납부기간 동안의 누적액이 많은수록 수급 시기에 더욱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 이왕이면 형편이 좋을때 많이 납부를 하는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이 줄어들거나 소득 자체가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납부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독촉 후 재산 등을 압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자신이 직접 지사로 신청을 할수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355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자신이 납부하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가 궁금할 경우 직접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월 소득액 x 4.5%가 자신이 월 납부해야 할 금액인 만큼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물가가 상승할수록 수급자의 수급액 또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 수급 예상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30년 후에는 해당 시기의 물가를 반영한 만큼 더욱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노후 시기에 최소한의 기본생활에 보탬이 될 수있는 연금인 만큼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하는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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