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속도위반에 걸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자신은 과속으로 달린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실수로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시내 주행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의 경우 30km의 속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30km의 시속으로 달린다는 것은 상당히 느리다는 인식 때문에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이럴 때 속도위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볼까 합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이라고 불리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실시간 속도위반 정보부터 최근 무인단속 내역 및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차량조회 및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확인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까 준비하시고,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속도위반이 아닌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단속에 걸린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 동안은 속도위반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교통위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명의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속도위반은 과태료의 경우 제한속도에 따라서 또는 해당 도로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시속 60km의 일반도로에서 65km로 달렸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속 60km의 도로에서는 70km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단속 속도는 시속 71km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속 70km의 도로에서는 단속속도가 85km에 이른 것처럼 제한속도 구간 및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과속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20km 이상 초과 40km 이하 과속 시 승용차의 경우 7만 원, 40km 초과 60km 이하 시 10만 원, 60km 초과 시에는 13만 원의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및 미남 과태료 범칙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납 과태료를 확인해 보니 2016년 과태료를 부과했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차량소유주 명의로 된 그동안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라도 속도위반을 한 것 같다면 피아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속으로 인한 운전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 안전운전 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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