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물러나 은퇴를 한 60대 이상의 경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납부해온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게 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지만 총 누적 납부액이 적다면 실제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 또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를 앞둔 40대~50대 심지어는 30대 이상의 분들도 자신이 앞으로 수령하게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은 4대보험 보장제도의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납부를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이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납부하는 것이 노후에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한번이라도 납부를 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60세까지 계속 낸다는 계산에 따른 금액입니다.

 

 

생활형편이 나아지거나, 줄어들게 됨으로써 납입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면 이또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중 내연금(노후준비)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했는지부터 현재까지 총 몇 번을 납부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액은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납부액만큼을 계속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측정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 예상액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령예상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예상액과 미래가치의 예상 연금액 까지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한 사람들의 경우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적게 납부하면 적게 수령하는 자신의 낸 금액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때는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월 납부금액 보다도 추가로 더 납부하시는 것이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곳이 없어지기도 하면서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기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핵가족화되어가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들이 적어지는 만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서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월 납부 금액의 4.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들에 비하여 적게 내고 훗날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서 다르게 납부하는 국민연금 제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마다 각각 납부금액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의 경우 월 소득이 31만 원인 사람부터 최고 납부액의 경우 월 4,860,000원인 사람들까지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기준 및 금액계산

 

당장이야 많이 납부하는 것 같지만 노후에 자신이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인 늘어나는 만큼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 60세가 되면 수급자격이 되면서 받게 되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법 개정으로 인하여 출생연도별에 따라서 현재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1952년생의 경우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급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배우자 혹은 유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 지급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인만큼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는 되도록 많은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04/20 - [부동산 과 금융] -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기준 및 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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