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통단속에 걸리거나 신호위반, 과속, 주차위반 등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법규위반을 한번도 안 해봤다면 진정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초행길을 지나거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법규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이럴 때는 정말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자동차 운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민들의 생명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교통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란?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이 아닌 질서 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 및 질서위반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수단이 과태료라고 합니다.

형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금전적인 처벌만을 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일반적인 예를 살펴보면 속도위반 및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는 해당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명의의 소유주에게로 발송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 차량 명의자(소유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이란?

범칙금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가해지는 벌금을 말합니다.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공공장소의 흡연,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 시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직접 위법행위를 한 대상에게 부과가 된다는 점이 과태료 범칙금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납부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반면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를 방문하셔서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보면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금전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벌점까지도 부과될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승합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어느 정도의 시속을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 또한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속 60km의 도록에서 20km 초과를 한 차량보다는 60km를 초과한 차량에게 더욱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속이 높은 차량일수록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 또한 각 사항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차도통행,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등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통행금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서의 횡단 행위, 차의 앞 혹은 뒤로 횡단한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태료 범칙금은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만큼 법규만 잘 지킨다면 납부해야 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속도 위반을 한것 같다면 실시간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및 과태료 확인하는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