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부지의 지목을 알아야 할 때가 생기곤 한다.

 

토지대장을 통하여 등기부 소유권자 및 토지의 면적, 토지종류인 지목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많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

 

발급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지만 토지대장 무료 열람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발급이 필요 없다면 열람만으로도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가능하다.

핸드폰 어플로도 열람을 할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법을 알아볼까하니 토지대장 열람이 필요했다면 차근차근 따라 해 보길 바란다.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거래를 하는 만큼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다면 어플을 통하여 열람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등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비스가 안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토지대장 열람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소지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주소지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데 최근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을 위해서는 예전의 지번주소로 검색을 해야만 가능하다.

 

 

 

검색하고자 하는 지번주소를 입력 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나와있다.

연혁, 공시지가 기준연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직접 방문을 해서 열람 및 발급을 해야 했는데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토지대장 무료 열람도 이처럼 가능하다.

 

신청을 마치고 나면 처리 완료된 문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해당 파일을 열어보면 내가 궁금해했던 토지의 지목, 소유자 등 토지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 어플이 있기 때문에 앱을 활용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열람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고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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