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힘들게 취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룬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악덕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피해보신 분들은 많은 원망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취업 시에 꼭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적절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와 때로는 제제를 가하기도 하는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이 악덕 사업주로부터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를 확인하시면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지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그리고 기준일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총 3천만 원 이상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원 이하의 체불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중간에 합의로 끝난 사업주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주로 인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이 입사할 기업을 확인하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세상에서 정말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살펴보면 37억이나 체불된 사업주도 확인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는 생기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신이 혹시 모를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한 번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자 명단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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