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대한민국은 인구에 비하여 면적이 좁다. 그렇다 보니 예로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개발이라는 호재에 따라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해왔던 방식이 바로 부동산 투자이다.

현금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쌓은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하여 재산을 늘리는 속도와 금액이 크다 보니 부동산 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하지만 너도 나도 몰린다고 해서 쉽게 진입을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와 조치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정책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면서 절세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한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저렴한 가격에 사서 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란 바로 개인의 토지, 건물 등을 팔아서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 부른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꼭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 및 기타 자산에도 부과 대는 것이 특징이다.

 

 

비과세가 가능할까?

 

정부에서는 모든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한 경우는 투자 목적이라기보다 실거주자 이기 때문에 면제를 해준다.

 

양도세 신고기간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잔금을 치룬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며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된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매매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1년 미만 보유 시, 2년 미만 보유시 2년 이상 보유 시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서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기간 안에 미신고 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직접 신고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매도 또는 매수한 대상의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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