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이제 며칠 후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옵니다. 매년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 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직장인들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쉴 수가 없습니다.

 

매년 5월 1일의 출근길 풍경은 평소보다 한가롭습니다. 근로자들이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근로자라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로자라는 기준이 과연 어떤지 명확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휴일인 셈이죠.

법정휴일이면 모든 근로자가 쉴수 있는 게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정공휴일 vs 법정휴일

법정이라는 말 자체만 보면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쉴 수 있는 날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적용대상은 법에서 엄격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란 대통령력으로 제정되었으며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는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는 휴일은 2020년 기준 총 67일입니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신정, 구정, 삼일절, 국회의원선거,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대체공휴일법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그다음 날 하루 쉴 수 있다는 사실.

 

 

반면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구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근로자라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경찰 등 정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은행, 사립유치원도 모두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인 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이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만큼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에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 8시간으로 근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8시간 초과근무 시 시간 외 수당이 추가되는데요 이때 추가되는 가산수당은 시급의 100%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당 적용이 잘 안 되는 곳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잘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지칭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쉴 수 없는 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인권과 근무처우 개선을 노사 간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근로자라 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 당당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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