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한 생활이 연속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생활과 그렇지 못한 결혼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생각하거나 이혼을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봤을 협의이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이혼은 결혼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경우라면 더욱더 시간과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 지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되기 까지의 시간 차이도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 별도의 숙려기간이 필요 없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련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준비과정 및 서류

가장 먼저 이혼을 하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 이혼 준비서류, 이혼 과정 및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따로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시 필요한 서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 비하여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자가 굳이 참석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다는것이 단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예인, 재벌 가등 소위 유명인사들과 같이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의 경우 조정이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인들의 경우 협의이혼을 통하여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고려할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시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관할법원이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어느 곳인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 5개의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각 지방법원마다 관할하는 구역이 다른만큼 이점을 참고하셔서 해당 법원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류를 지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모두 각각 발급해야 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서류들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필수서류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통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1통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한통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1통

 

위와 같이 이혼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구시군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수가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혹은 집에서 프린터를 활용하여 발급도 받을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아이에 관련한 기본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되고 창구에서만 발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를 지참 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법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의 경우 법원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양육 관련교육을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언제든 법원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는경우 의무적으로 양육관련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보통 80분 동안 진행되며 법원마다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만 교육을 하기 때문에 법원 방문 시 일정을 꼭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양육에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게 되면 접수가 안되기 때문에 꼭 날짜를 확인 후 방문하여 동영상을 시청하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3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친권, 양육권 지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두 번의 재판 참석 기일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이때 판사님이 이혼에 대한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최종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사님께 확인을 받고 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가서 제출하면 비로소 호적정리가 되면서 협의이혼이 마무리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많은 부분 배우자와 상의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한 금액인 만큼 양육비만큼은 잘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재산분할 위자료는 이혼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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