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하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할 수는 없지만 회사를 키우고자 하거나 대부분의 대기업과 같이 규모가 큰 회사들은 법인 설립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니라고해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인 부동산 법인이라 할 수 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개인과 별도로 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본점으로 이러한 국세 및 지방세에 관련된 고지서가 송달되는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인법인 회사의 경우 늘 회사에 상주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우편물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이러한 1인 법인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인 우편물 송달주소 변경이라 할 수 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관련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송달장소 신고제도를 통해서 법인 주소지가 아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택스에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를 살펴보면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선박), 재산세(항공기),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세금에 대한 송달주소 변경 신청 방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한후 나의 위택스에 들어가면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새롭게 우편물을 송달받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9가지의 지방세를 안내받을수 있다. 법인회원의 경우 조회를 하게 되면 해당 법인명과 대표이사 및 현재 우편물의 수령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총 9가지의 지방세를 모두 체크하면 새롭게 송달받을 주소를 안내하는 메뉴가 나타난다.

 

 

우편번호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상세주소까지 입력을 하면 된다. 그 후 우편물 수령 유효기간까지 설정해 주면 된다. 일반적으로 수령기간은 최대한 길게 잡아두는 것이 좋다.

 

 

최대한 길게 우편물 수령기간을 설정해봤다. 하지만 안타 깝게도 최대 10년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었다. 새로운 주소지로 설정을 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등록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하기 버튼까지 눌러주는 것이다.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줘야만 최종적으로 위택스 우편물 송달장소 정보가 변경처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홈택스를 이용한 국세 우편물 수령장소 변경 방법을 이야기해볼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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