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이 되어있다.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통치권자라 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을 국정 전반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외교를 펼치게 된다. 국민들의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들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정부조직법에 나와있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조직도 및 각 부서별 하는 역할과 대통령 유고나 궐위시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가발전에 많은 힘을 쏟게 된다.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부처 및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단임제로써 대통령에 선출이 되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대통령이 되면 재임기간 동안 내란 및 외란을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된다. 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안 받기 때문에 재직 동안만큼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5년의 보장된 권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임기 후에 재임 시절 일어났던 각종 일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등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하에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며 국정 2인자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역대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총리의 권한이 강했을 때도 있지만 무늬만 총리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조직도를 살펴보면 총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부 장관들은 부서를 대표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에게 각종 현황을 보고한다.

 

 

대한민국 정부 18 부처 목록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교육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대한민국의 부처는 총 18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관들은 각 부서를 대표하여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서 주최하며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을 담당하며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의 제청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또한 국무위원의 임명뿐 아니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정부조직도 5처 

대통령 경호처,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정부조직도 17청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대통령의 유고 혹은 궐위시에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헌법 제71조에서 정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1순위는 국무총리가 되며 국무총리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 위에 나열한 18부 장관들의 나열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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