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Y

 

2020 최저시급은 지난해에 비하여 2.9%가 오르면서 약 시급으로 계산하면 240원 정도가 인상되었다. 지난 2년 동안 16.4%, 10.9%씩 오른 점과 비교해보면 상당이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최저시급의 인상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다 윤택하게 해 주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2020 최저임금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묵묵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최저임금 계산법 부터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법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근로자들의 주별근로시간 부터, 각종수당,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놓았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매년 근로자로써 알아야할 최저시급

 

새해가 되기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총 27명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여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각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번번이 결렬되는 이유도 쉽게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협상에 반영하지만 아직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시급 만원까지의 도달은 몇 해가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이 되는 만큼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에 맡는 임금인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상분 없이 기존 급여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 및 시급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명시하고 있는 1일의 유급휴일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서 일주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럴경우 해당 근로자의 일주일 주급은 8,590(최저시급)x48시간 으로 계산해서 412,320원이 되는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209시간 x 8,590(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근무시간 및 일수를 넣음으로써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하는 방법

 

어떤 달은 30일, 어떤달은 31 일등 매월 근무일수가 바뀌게 된다. 그렇다 보니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연단 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달은 보통 4주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4주 하고도 2~3일이 더 있다. 이것을 주로 따지면 4.2~4.3주가 되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계산하면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총 52.1428주라는 값이 나온다. 이 값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한 달 평균 4.345주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월 최저임금을 계산 시 40시간의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분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 근로시간은 총 48시간이 된다. 결국 48시간 x 4.345주로 계산하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8.56 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되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최저임금 계산시 꼭 들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넘는 경우라도 기본급 확인이 중요.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본급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성과급에 복리후생 비등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기준이 되며 복리후생 등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을 해 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기본급을 120만 원이라 책정하고 식대 20, 교통비 10, 성과급 50이라는 항목으로 책정하여 2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경우 실 수령하는 금액이 1,795,310원이 넘으면 최저임금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급여명세서와 매년 변동되는 최저시급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20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하여 월급 기준 50,160원 정도가 인상되었다. 아직 시급 만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정부의 공약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근로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아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근로자로서 오랜기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현재 근로자로써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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